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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손님 집단 폭행한 40대 2명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23 08:10:11 수정 2018-08-23 08:1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작년 11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을 말리던 50대 손님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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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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