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석 달동안
최근 3년간 거래가 이뤄진 농지
5만 천 필지, 7천400헥타르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합니다.
지난해 특별조사에서는
7천500필지, 800헥타르에 위법사항이 적발돼
소유주 6천 명에게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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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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