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부설 연구센터 소속 직원이
물품을 무단 반출하고
허위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장에게
주의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 연구위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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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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