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아파트 하자보수 5억원 대 손해배상 입주자 승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28 08:10:00 수정 2018-08-28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 700여 명은
재작년 1월 아파트 보수 공사 이후에도
층간 균열 등 하자가 잇따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6억 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