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 700여 명은
재작년 1월 아파트 보수 공사 이후에도
층간 균열 등 하자가 잇따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6억 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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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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