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건설현장 실태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급공사 30억 원 이상과
민간공사 50억 원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52곳을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주변 통행불편과
미관저해 사항을 포함해
임금과 대금 체불 현황과
불법 하도급 계약 행위를 집중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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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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