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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부실자본으로 본 서귀포시 처분은 위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04 08:10:17 수정 2018-09-04 08:1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설업체 두 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재작년 서귀포시가
예치금을 부실 자산으로 잡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자,
예치금을 실질자본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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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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