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설업체 두 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재작년 서귀포시가
예치금을 부실 자산으로 잡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자,
예치금을 실질자본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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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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