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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05 08:10:08 수정 2018-09-05 08:1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게 9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천15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98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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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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