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어제)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를 
2심에서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상고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주도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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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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