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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07 08:10:23 수정 2018-09-07 08:10:23 조회수 0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어제)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를
2심에서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상고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주도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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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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