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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문제 중국인 살해 징역 20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07 08:10:23 수정 2018-09-07 08:10:2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42살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중국인 35살 피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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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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