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42살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중국인 35살 피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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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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