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수형인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검은 오늘(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 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4.3 수형인들이
불법 재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70년 만에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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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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