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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숨진 아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07 21:20:13 수정 2018-09-07 21:2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준규 판사는
교도소에서 숨진
46살 송 모 씨의 부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교도소측이
수감자를 1인실에 격리 수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송씨의 부모는 지난해 5월
아들이 벌금 20만 원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감 된 뒤 숨지자
관리 소홀이라며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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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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