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천씨는
재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돼지고기 100톤 4억 원 어치를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