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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친환경제품으로 속여 판 5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10 08:10:27 수정 2018-09-10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천씨는
재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돼지고기 100톤 4억 원 어치를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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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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