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천15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알몸사진을 받은 뒤
주변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로부터 알몸사진을 받아
휴대전화제 저장해둔 26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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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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