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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나체사진 배포한 2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13 08:10:19 수정 2018-09-13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천15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알몸사진을 받은 뒤
주변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로부터 알몸사진을 받아
휴대전화제 저장해둔 26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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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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