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사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 안덕면 한 식당에서
동료인 63살 조 모 씨 등과
임금을 적게 줬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조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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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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