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적 체류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배제된 것이라며,
예맨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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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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