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49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 새벽 1시쯤  
차귀도 서쪽 155킬로미터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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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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