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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17 21:20:28 수정 2018-09-17 21:20:2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도박장을 연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7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9천만 원을 걸고
화투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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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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