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도박장을 연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7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9천만 원을 걸고 
화투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