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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특정후보 홍보 40대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19 08:10:10 수정 2018-09-19 08:1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의 게시글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제주도지사 후보 A씨의
이름이 담긴 SNS 개정을 만든 뒤
13차례에 걸쳐 A씨와 관련된 게시글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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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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