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학생이
개인 계정에 올린 음란행위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원 화장실로 불러 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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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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