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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협박 유사성행위 한 20대 징역 5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20 08:10:01 수정 2018-09-20 08:1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학생이
개인 계정에 올린 음란행위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원 화장실로 불러 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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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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