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74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조기 등 물고기 2천 600킬로를 잡은 뒤
조업 일지에는 100킬로그램만 
어획했다고 축소 기재하고, 
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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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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