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천12년 2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제주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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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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