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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이탈 알선 중국인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20 21:20:25 수정 2018-09-20 21:2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천12년 2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제주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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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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