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이용 때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살 미만 소아 3명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성인과 함께 타는
만 6살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는
해당 승차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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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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