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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중국인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21 21:20:01 수정 2018-09-21 21:2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36살 리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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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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