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36살 리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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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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