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천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00원 오른 9천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심의 의결사항은
이달 말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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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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