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근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23 21:20:23 수정 2018-09-23 21:20:2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시내 모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수 차례에 걸쳐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