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시내 모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수 차례에 걸쳐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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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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