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0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와 경고를 거쳐
3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양에서 아라초,
공항입구 중앙우선차로는 24시간,
그 외 가로변 우선차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반부터 7시 반까지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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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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