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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로 땅 쪼개기한 부동산업자 2명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28 08:10:20 수정 2018-09-28 08:1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문서를 위조해 토지분할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부동산개발업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 제2공항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땅 만 8천㎡를 사들인 뒤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업체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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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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