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문서를 위조해 토지분할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부동산개발업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 제2공항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땅 만 8천㎡를 사들인 뒤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업체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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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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