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연 이율 최고 8천% 의 고리 사채를 한 혐의로
20살 고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며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학생 29명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연리 8천400%를 적용해
이자를 받는가 하면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독촉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