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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개소식에 지인 동원한 2명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02 21:20:18 수정 2018-10-02 21:2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곽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
버스 운전을 한 50살 심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8일
심씨가 운전하는 전세버스에 지인 15명을 태워
제주시에서 열린
모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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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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