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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기계식 주차장 방치한 건물주 벌금 500만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05 08:10:20 수정 2018-10-05 08:1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고장난 부설주차장을 방치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오 모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제주시내 한 7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났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주차장 기능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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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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