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고장난 부설주차장을 방치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오 모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제주시내 한 7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났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주차장 기능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