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허가 없이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쉬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쉬 씨는
지난 2천13년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중국인들을 상대로
4차례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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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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