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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취업알선 중국인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0-06 08:10:00 수정 2018-10-06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허가 없이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쉬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쉬 씨는
지난 2천13년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중국인들을 상대로
4차례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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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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