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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위조해 관광안내사 시험본 중국인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09 08:10:04 수정 2018-10-09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5살 우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2천15년
관광분야 졸업증이 있으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
두 과목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에게 20만 원을 주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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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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