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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11 08:10:21 수정 2018-10-11 08:1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교차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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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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