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7월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말투가 어눌하다며
핀잔을 주는데 격분해
피해 여성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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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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