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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임원선거 금품 건넨 3명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0-18 21:20:09 수정 2018-10-18 21:2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시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80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천만원,
74살 성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제주시내의 한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제주시농협 조합원인 A씨를 만나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며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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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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