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15일까지에서
오는 2020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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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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