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2공항 예정지 개발제한 연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0-19 08:10:17 수정 2018-10-19 08:10:17 조회수 0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15일까지에서
오는 2020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