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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불법환전해준 업주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0-19 23:35:07 수정 2018-10-19 23:35:07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로
게임장 주인 41살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제주시내 한 게임장에서
점수를 얻은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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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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