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35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입국한 뒤
이슬람교도로서 고국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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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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