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가
제주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조사한 사건
천 900여건 가운데 
영상녹화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전체의 9.6%인 183건에 그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2천 16년과 2천 17년에도
전체사건 9천 6백여건 가운데 
830여건에만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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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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