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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살인 미수 50대 여성 징역 3년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24 08:10:19 수정 2018-10-24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양 모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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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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