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양 모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