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중국인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25 08:10:15 수정 2018-10-25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