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핑대회를 주관한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서핑협회 회장 44살 김 모 씨와
협회 간부 35살 김 모 씨, 
이벤트 대행업자 40살 H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천16년과 지난해
제주오픈중문국제서핑대회 운영비로
보조금 6천500만 원을 받은 뒤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천 800만 원을 가로채고
선수와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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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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