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내 한 분양형 호텔 위탁운영 업체가
제주시의 영업자 변경 신고 등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주총회 의결 없이는
적법한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며
제주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사내 이사인 조 모 씨가
지난해 2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제주시로부터 영업자변경 등록을 하자,
제주시와 조 씨를 상대로
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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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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