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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운전 40대 징역 1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29 08:10:08 수정 2018-10-29 08:1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인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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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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