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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30 08:10:19 수정 2018-10-30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서귀포시 한 숙소에서
중국인 46살 리 모씨와 술을 마시다
리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 등을 휘둘러
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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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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