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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에 예산 불법 지원 미술관 전 관장 송치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31 08:10:25 수정 2018-10-31 08:10:25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비엔날레를 주관하며
도립미술관 예산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전 도립미술관장 51살 김 모 씨와
회계 담당 59살 김 모 씨를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전 관장인 김씨는
지난해 9월 미술관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비엔날레 행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원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회계담당자는 규정에 위배되는 걸 알고도
처리해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용역업체 대표 양 모 씨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해
김 전 관장과의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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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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