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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친척 폭행 6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0-31 08:10:25 수정 2018-10-31 08:1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아버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싸움을 말리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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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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