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아버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싸움을 말리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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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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