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0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이도1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 한 까페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중국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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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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