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값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혐의로
42살 이모씨와 43살 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술값 160만 원을 내지 않아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고 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술값 2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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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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